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5조 (명부확정 및 열람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

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조합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동일할 경우 조합원명부를 선거인명부로 볼 수 있다.

조합은 위탁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․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(전산자료 복사본을

포함한다) 1통을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

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․확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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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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